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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총궐기에 제약사 동원 의혹, 용산 "불법행위에 무관용"

의협 총궐기에 제약사 직원들 동원 의혹
대통령실 "상황 예의주시, 불법행위에 무관용"
제약업체, 각 업체들에 긴급 공문 발송
"의사들 집회 영업사원들 참석 못하게 해달라"

의사 총궐기에 제약사 동원 의혹, 용산 "불법행위에 무관용"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3일 대규모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신속한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상에선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총궐기 대회에 제약사 직원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글이 퍼졌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내가 영업하는 내과 원장이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맨(영업사원)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3일) 파업 참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전날 각 제약사들에게 긴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영업사원들의 집회 참석 제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각 업체들에게 "의사들 집회에 영업사원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 영업부문 비상연락망을 통해 각 업체 영업사원들이 참여하는 일이 없게 조치해줄 것으로 공지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총궐기에 영업사원 동원이 조직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도 형법상 강요죄 및 의료법 제23조 위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고발이 진행돼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 '을'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에게 '갑'인 의사들이 집회 참여를 요구했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성 글이 올라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전반적으로 확인중"이라면서 "관련 신고나 고발이 들어거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