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닛산자동차가 자동차 부품 하청업체 납부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아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4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닛산자동차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하청업자 납부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등 하청법 위반(감액의 금지)을 인정해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권고를 할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위법한 감액은 과거 수년간 30사 이상에 대해 합계 약 30억엔에 달해, 1956년의 하청법 시행 이래 최고액이 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닛산은 위반을 인정하고, 업체 측에 감액분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고물가에 대응해 공급망 전체에서 비용 상승분의 가격 전가를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도 대기업과 하청업체의 거래가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감시하고 있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닛산은 늦어도 수년 전부터 타이어 휠 등 부품을 제조하는 30개 이상의 하청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미리 정한 금액에서 지급분을 줄였다.
감액률은 닛산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10억엔 넘게 감액된 사례도 있었다.
닛산은 전년도 납부 가격을 토대로 감액 비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상황도 점검했다.
일본 하청법은 발주 시 결정한 납품 대금에 대해 불량품 제조나 납품 지연 등 하청업체 측에 원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된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청법 위반이 인정된 과거 감액 최고액은 2012년 9월 권고를 받은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의 총 약 25억6330만엔이었다.
2022년 12월에는 하청업체와 협의하지 않고 거래가격을 동결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며 13개 기업, 단체의 이름도 공표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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