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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법처리는 불가역적"..'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전공의들 돌아와야..집단행동에 엄정대응
朴차관 "면허정지 등 법적절차, '불가역적'"
대응태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정부 "전공의 사법처리는 불가역적"..'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안에 반대한 전공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는 4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에 나선다.

"전공의 돌아와라"...집단행동 엄정대처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다수의 전공의들이 여전히 현장을 비우고 있는 현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환자·종교·장애인단체와 경영계, 노동계, 병원장 등 의료계에서도 전공의의 환자 곁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 역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 각 계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오길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고, 이 조치를 받게 되면 전공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어지게 되며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는 기록에 남기에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전체 소속 전공의의 72% 수준이다.

박 차관은 "사직서를 낸 전공의 9000여명 중 현장을 이탈한 7000여명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되고,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면허정지 등 처분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의료계와 대화를 하더라도 면허정지 처분 절차 진행은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하겠다는 강경 대응 기조에 이어 정부는 의료공백에 따른 중증·응급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부터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또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현장의 진료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도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과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현장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점검에 따르면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에 일부 불편이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 입원·수술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 이하 환자이며 일부 환자는 타 종합병원으로 전원하고 있다. 또 응급실 내원 경증 환자 수도 지난달 1~7일 평균 대비 지난달 29일에는 약 30% 감소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의 보건과 관련된 사항을 특정 직역에 좌우되지 않도록 개혁을 완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공의의 미복귀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박 차관은 "예비비를 편성했고, 구체적인 금액과 내역은 오는 6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한다. 대통령 직속인 이 위원회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준비 TF를 설치해 의료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TF는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