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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의도 병원 떠난다… 경찰, 의협 지도부 수사 본격화 [돌아오지 않는 의사들]

계약 포기한 전임의 '상당수'
주요 병원 업무 과부하 예상
경찰, 시민단체·정부 고발건 병합
의협 전현직 간부 출국금지 조치

전임의도 병원 떠난다… 경찰, 의협 지도부 수사 본격화 [돌아오지 않는 의사들]
전공의 집단사직 2주째인 4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응급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2주 전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료현장의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4일 주요 병원의 첫 평일 업무가 시작됐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병원을 지키던 전임의들마저 사직행렬에 동참하고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마저 임용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임의마저 병원 떠나"

이날 기자를 만난 서울성모병원의 A교수는 "새로 들어오기로 했던 전임의 중 절반이 안 되는 숫자만 계약한 것으로 안다"며 "기존 전임의도 계약갱신을 많이 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마저 병원을 떠나서 공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를 취득한 뒤 대학병원에 남아 환자 진료와 연구를 이어가는 의사다.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1년 단위 계약을 하는데, 상당수 전임의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신규 전임의 계약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한다.

전공의 공백을 채웠던 전임의마저 이탈하면서 병원 업무 과부하가 예상된다.

서울대병원 외과계열의 B교수는 "수술준비를 비롯해 환자와 면담하고 동의서를 받는 등 전공의 업무는 시간 소요가 많고 노동집약적인 측면이 있다. 체감상 의사 4명이 하던 일을 혼자 하는 것 같다"며 "전공의에 의존하던 기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손이 부족하지만 할 일을 하고 있다"며 "환자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다. 빨리 정상화되기만을 바란다"고 했다.

의사 공백이 장기화되자 중증환자의 불안으로 이어졌다.

7세 자녀의 진료를 위해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한 권모씨(38)는 "아이가 뇌수술을 받고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있는데 상태가 안 좋아져 추가 진료를 받으려고 왔지만 안 된다고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 시내 주요 수련병원은 매해 3월 들어와야 하는 새 인턴과 레지던트가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모두 이달 1일자로 각 병원에 신규 인력으로 수혈돼야 하지만, 이들마저 병원으로 오지 않은 것이다.

■경찰, 의협 지도부 수사 속도

지난달 29일로 정부가 제시한 '업무개시 데드라인'이 지난 가운데 경찰은 우선 의협에 대한 수사를 진척시키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과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건을 병합, 의협 지도부를 수사 중이다.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지난 1일과 3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이들에게 6∼7일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를 수사하려면 업무복귀명령 위반에 따른 구체적 피해를 본 병원이나 관리·감독하는 관계당국의 고발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먼저 고발된 건에 대해 강제수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전공의 관련 관계당국 고발은 아직 없다"며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총궐기대회에 제약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온 바 있다.
다만 아직 실제 동원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 본부장은 "유사 사례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실제 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 직원들을 집회 참석과 같은 불필요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각종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첩보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제약회사 직원을 의사 집회에 강제로 동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온라인상에 해당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아 고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노유정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