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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출마자격 유지

[파이낸셜뉴스]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출마자격 유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이날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트럼프를 2차대전을 일으킨 독일 아돌프 히틀러에 빗대 "히틀러에게 인사하라"는 포스터를 든 남성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EPA연합


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을 부추겼다며 이를 반란으로 규정했다. 공직자가 반란과 연루됐을 경우 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한 헌법에 따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 지명한 대법관들로 확실하게 보수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은 이같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했다.

특히 이날 판결은 콜로라도주를 비롯해 15개주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슈퍼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나와 트럼프 대세몰이론에 쐐기를 박게 됐다.

트럼프는 앞서 전날 수도인 워싱턴DC 공화당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게 처음으로 패배했다. 그렇지만 대세에는 영향이 없었던데다 4일에는 연방대법원의 대선후보 자격 '문제 없음' 판결까지 손에 쥐게 돼 공화당 대선후보 자리를 확실하게 꿰찰 전망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앞서 트럼프의 이름을 콜로라도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빼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가 2020년 11월 대선결과에 불복해 이를 '사기'라면서 지지자들을 부추겨 의사당 난입이라는 사실상의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미 헌법 14조3항에 따르면 헌법 수호를 맹세한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는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돼 있다.

트럼프는 그러나 이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이 뒤집힘에 따라 다른 주대법원의 유사 판결에도 이날 연방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와 재대결을 앞 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이번에도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뉴요커지가 이날 공개한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면서 그는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고 이번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