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강릉시청사. fn뉴스 DB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5일 강릉시에 따르면 최근 주택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지난해에 비해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일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청년 이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강릉시청 주택과나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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