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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200억 이상 공동대출 취급 금지...중앙회 심사 거쳐야

대체투자 한도 햐향 조정...5년간 적정 수준 관리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 200억 이상 공동대출 취급 금지...중앙회 심사 거쳐야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된다.

행안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신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선 새마을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200억 이하라도 70억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쪼개기 대출 등 방지를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도 구축해 상시감시를 추진한다.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도 보다 강화된다.

착공 지연,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해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일선 금고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더욱 쌓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했다.

특히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대체투자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한다.

기존에 700억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관련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대표이사 소속 외의 내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 7월 이후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한 대체투자는 보수적 기조하에 운용되고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한다.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를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하고 향후 5년간 적정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매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72개 세부과제 중심으로 이행 현황 및 실적을 점검・독려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안부 지도・감독하에 책임감 있는 경영혁신 이행을 위해 중앙회 내부에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춰 새마을금고의 여신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도 적정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