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시의원, 시정질문서 규제 완화 요청
유정복 시장, 규정 검토해 내년까지 방안 마련
김종배 시의원이 인천시 시정질문을 통해 유정복 시장에게 수봉공원의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40여년 만에 인천 미추홀구 수봉공원의 고도 제한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종배(국·미추홀4) 시의원은 이날 열린 ‘제29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봉공원의 고도지구가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봉공원 일대는 1984년 처음으로 2층 7m로 고도 제한 규정이 지정된 이래 1997년 2층 7m~4층 14m, 2007년 4층 14m~조건부 5층 17m, 2016년 층수 구분이 없이 전체 15m~조건부 19m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지역은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으로 법상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350%나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지 주변 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해 1~2층인 건축물이 52.7%에 달하는 실정으로 지역의 낙후와 쇠퇴는 가속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수봉공원은 서울의 ‘남산’, 부산의 ‘산복도로’, 수원 ‘화성’ 등과 비교해도 고도 제한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7월 남산의 고도 제한을 완화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경관의 보존 간에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했다며 인천시도 이 같이 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수봉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를 최고 65m를 기준으로 고도 20m인 연접지역은 15층 45m, 고도 35m 연접지역은 10층 30m 등으로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수봉 고도지구를 평지와 같은 월미 고도지구와 같이 대폭 완화하기는 어려우나 경관기준을 재검토, 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을 건축물 높이 기준의 합리적인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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