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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 징역 3년 구형

프로포폴 처방 후 식약처 보고 누락…스스로 두차례 '셀프 투약' 혐의도

檢,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 징역 3년 구형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의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재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A씨에 대한 첫 공판이지만, A씨 측이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동의하면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코로나 사태로 병원 경영이 악화하며 정신적 충격과 건강상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보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포퓰리즘성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A씨는 유씨에게 1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스스로 프로포폴을 두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신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