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bhc·메가커피 가맹본부를 상대로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bhc 본사와 강남구 메가MGC커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hc는 2018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투자자로 참여한 이후 납품 단가와 소비자 가격을 동시에 올려 비판을 받았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12시간(낮 12시~밤 12시) 영업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긴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려 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우윤파트너스와 프리미어파트너스 등 사모펀드가 소유한 메가커피 역시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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