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지지자와 예비후보 선거사무장 등 2명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사무장은 해당 식사 자리 주선 혐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지지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5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한 식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유권자 3명의 음식값으로 10만원 상당을 지불한 혐의다.
해당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B씨는 식사 자리를 주선한 혐의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예비후보자와 사무장이 있었지만 식사를 하지 않았고, 해당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밥값만 A씨가 계산한 것으로 파악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과태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상한액은 3000만원이다"라고 설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