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진)이 로펌에 합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양 전 대법원장 합류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각종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에 항소하며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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