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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18일부터 '마을변호사' 읍·면·동 순회 상담 운영

사전 신청해야 가능

여주시, 18일부터 '마을변호사' 읍·면·동 순회 상담 운영
【파이낸셜뉴스 여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일상에서 법률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변호사' 읍·면·동 현장 순회 상담을 오는 18일부터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가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여주시의 경우 법무부에서 배정한 22명의 변호사가 각 담당 읍·면·동 주민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처음으로 읍·면·동 순회 상담을 실시하였다.

올해는 오는 18일 가남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25일 점동면 행정복지센터 △4월 29일 세종대왕면 행정복지센터 △5월 13일 흥천면 행정복지센터 △5월 20일 금사면 행정복지센터 △6월 10일 산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대신면, 북내면, 강천면,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을변호사 순회 상담은 여주시민 누구나 거주마을에 상관없이 신청 할 수 있으며, 여주시청 감사법무당관 법무규제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사전신청 해야한다.

마을변호사 및 읍·면·동 현장 순회 상담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여주시 감사 법무담당관 법무규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