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부인…"사업가 박씨,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천만원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며 총선 공천배제(컷오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 의원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지역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당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총선 준비 과정에서 타격을 받고 있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노 의원은 지난달 22일 민주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결정으로 사실상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당 대표실에서 9일간 단식 농성을 벌인 바 있다.
노 의원은 금품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화 한 통 없었던 사람"이라며 "직접 돈을 줬다는 박씨의 부인 조모 교수는 기소도 입건도 되지 않아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액의 돈은 후원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게 전부이고, 선물에 끼어있던 큰 돈은 바로 퀵서비스로 되돌려줬다"며 "이는 당사자도, 검찰도 인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뇌물로 씌워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가 미친 사람이나 정신병자도 아니고 어떻게 돈을 받았다가 후원금으로 처리하고, 돈을 돌려주겠나"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정확히 헤아려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박씨 측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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