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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채무 통합조회 서비스를 출시하고 소멸시효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 소비자는 그동안 금융·통신채무를 신용정보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각각 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 열람서비스로 이동하는 링크를 제공하며 내년 5월까지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채권자가 변동된 대출채권·카드론에 대해서만 크레딧포유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채권자가 변동되지 않은 대출채권·카드론, 신용카드 거래채권,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채무감면 사실을 안내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채권추심인이 채무를 감면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추심을 계속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채무감면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소멸시효 경과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채권은 채권추심을 할 수 없지만, 비금융채권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부당한 채권추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 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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