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5일(현지시간) 러시아군 고위 지휘관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공격해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ICC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장거리 공군 폭격 지휘관이었던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코빌라시 중장과 흑해함대 사령관인 빅토르 니콜라예비치 소콜로프 해군제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침공 당시 우크라이나 발전소들과 변전소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지시한 혐의다.
민간시설 공격은 국제조약으로 금지돼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는 2002년 협약에 따라 창설된 국제기구로 인도적인 규정을 위반한 군, 민간 지도자들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해당국 사법당국이 이들을 단죄하지 않을 경우 ICC가 그 임무를 대신하도록 돼 있다.
유엔 산하의 국제사법재판소(ICJ)와는 별개 기구다. ICC 출범의 근간이 된 로마협약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러시아 장군 2명은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최고형이다.
협약에는 사형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주범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현재 기소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앞서 영국 출신 법률가인 ICC의 카림 칸 검사는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러시아 고위 관리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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