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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석방될까…”총선 기회 달라” vs “증거인멸 우려 여전”

창당 언급하며 "총선 기회 달라"
검찰, "주요 증인 심리적 압박 받을 것"
공판에서 먹사연 사무국장 증인 나와

송영길 석방될까…”총선 기회 달라” vs “증거인멸 우려 여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돈 봉투 살포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 측은 수사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증거를 인멸한 전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등을 받는 송 전 대표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송 전 대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신당을 창당하고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는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송 전 대표가 옥중에서 만든 ‘소나무당’의 창당대회가 송 전 대표 없이 열린 바 있다.

변호인은 “구속수사와 구속재판은 엄격히 준별 돼야 한다”며 구속될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영장 발부 당시 상황에서 판단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송 전 대표의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이어 “변호인으로서 약속하겠다”며 “제가 송 전 대표의 멱살을 잡아서라도 법정에 출두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검찰 측은 보석이 인용되면 ‘돈 봉투 사건’ 관계자들이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송 전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으로 구속 수감 중이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면 주요 증인들이 심리적 압박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앞서 송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깡통폰을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의 전례가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 증거인멸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제25년 정치 인생을 걸고 국민의 심판 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실 것을 호소한다”며 “총선 기회를 박탈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인지 재판장님께 묻고 싶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송 전 대표는 “조 전 장관은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와도 법정구속 되지 않고 나와 창당하는데, 저는 1심 선고가 나지도 않았다”며 “수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추후 보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으로 지목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의 전직 사무국장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김씨는 먹사연의 자금으로 송 전 대표의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A씨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이 "A씨는 송 전 대표의 파트타임 운전기사로 채용된 건데 급여는 송 전 대표가 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씨는 “그게 횡령이라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먹사연이 어떤 조직이었는지에 따라 조직에 흘러 들어간 돈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이 같은 지점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