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청소기업체에 방문서비스를 신청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20대 여성 A씨는 자취방을 청소하려고 청소기 업체에 홈케어 서비스를 신청했다. 홈케어 서비스는 업체 관계자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청소기 제품을 소개하고, 곳곳을 청소해 주는 일종의 방문 판매다.
며칠 뒤 A씨의 자취방에 청소업체 대리점주인 50대 남성 B씨가 찾아왔다. 청소를 하던 B씨는 “이 청소기에는 숨은 기능이 있다”라며 “깨끗한 바람을 쏘는 에어컨 기능이 있는데 바람을 쏘면서 마사지를 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체험해보라”며 설득했다.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던 A씨는 솔깃했고, B씨 제안대로 침대에 누워 시연을 기다렸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바지를 내린 뒤 청소기 바람을 쏘면서 배를 주무르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등 하체를 만졌다.
6분간 이어진 불쾌한 신체 접촉에 당황한 A씨는 189만원에 달하는 청소기를 구매한 뒤 B씨를 황급히 내보냈다.
이후 A씨는 본사에 “청소기에 마사지 기능이 있냐”고 문의했고, 본사 측은 “그런 기능은 없다”고 답변했다.
B씨가 보여줬던 ‘마사지 가능’ ‘다이어트’ 등의 문구가 적혀 있던 홍보 책자 역시 본사가 제공한 공식 자료가 아니었다.
A씨는 곧장 청소기를 환불하고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해 12월 B씨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A씨가 청소기를 환불받으려고 과장해서 거짓말한 거다. 불쾌하면 왜 청소기를 샀겠나. 추행이 아닌 마사지가 맞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매하려는 의도였고 마사지도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 뿐”이라며 “신체접촉은 마사지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두 사람을 비춘 6분 가량의 CCTV를 본 2심 재판부는 “B씨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이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B씨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지난달 8일 원심을 확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