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환급 19일, 개별환금 29일까지
지난해 연말정산 1인당 77만원 환급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기업들에게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이달 안에 지급한다.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7일 국세청은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오는 11일까지 제출하는 일괄환급일 경우, 환급금을 오는 19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급일인 오는 31일보다 앞당겼다.
부도·폐업·임금 체불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개별환급도 당초 4월11일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29일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업이 부도 등의 상태일 때 근로자가 직접 지금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근로자에 한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409만명에게 10조9000억원의 환급이 발생했고 1인당 77만원이 환급을 받았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국세청 제공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