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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계사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금지는 합헌"

회계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 33조 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한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 때문에 개인 공인회계사가 해당 사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2020년 1월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개인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대행 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회계법인은 대행 기관이 될 수 있어 개인 공인회계사를 대행 기관에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대행 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대행 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는 게 헌법 원칙에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심판 대상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함으로써 이들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공인회계사들 사이의 형평성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용·산재보험료가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해 세무사를 대행 기관에 포함하면서도 동일하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