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305억 규모 부당이득 편취
주가조작 범죄수익으로 역대급
자문 변호사·회계사까지 적발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에 가담한 주가조작 조직원 41명을 추가 기소했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총 7305억원 규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주가조작 조직의 임직원과 자문 변호사·회계사까지 총 41명을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총책 라덕연씨를 중심으로 영업관리팀, 매매팀, 정산팀, 법인관리팀 등으로 활동했다. 지난 2019년 5월이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여간 900명 이상의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해 8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연고지로 이동해 투자자들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신종 수법인 이른바 '이동매매' 방식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 당시 위치를 휴대폰 주인의 연고지로 뜨도록 해 본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꾸며 당국의 적발을 피하는 수법이다.
검찰은 이들이 총 7305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다수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주가조작 범죄수익으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투자자에게서 주식투자를 일임받아 총 194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지급받거나 주가조작 조직이 관리하는 법인이나 음식점의 매출 수입인 것처럼 꾸며 숨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주가조작 조직원 외에도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가담한 변호사, 회계사, 시중은행 직원, 증권회사 직원 등 조직 외부의 전문가들을 적발했다. 조직의 자문 변호사·회계사들은 주가조작 조직 구성 초기부터 자문을 맡고 조직 임원회의에 참여해 투자자들로부터 수익금을 정산받기 위한 법인 설립·운영 등을 기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중은행 팀장과 증권사 부장도 자신의 회사 고객들을 투자자로 유치하거나 고객의 돈과 계좌를 대여해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특경법위반(수재등)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대가로 약 2억5000만~2억9500만원을 수수하고 그 대신 고객 돈 168억원 등을 대여하도록 알선했다. 검찰은 총책 라씨의 차명재산을 비롯해 주요 조직원 10명이 보유한 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화폐 등 약 220억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라씨 등 15명을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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