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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낮에 초등학교에 침입해 훔친 신용카드로 154만원 상당의 시계 등을 산 6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A씨(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11시께 경기 파주시의 한 초등학교에 침입해 교실 캐비닛 안에 있던 신용카드 1장을 훔쳤다. 이어 이를 이용해 경기 고양의 한 시계매장에서 154만원 상당의 시계를, 의류매장에서 50만원 상당의 점퍼와 신발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9월 11일 오후 12시6분께 서울 용산구의 소극장에 침입해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10분 뒤에는 93만원 상당의 태블릿 PC 3대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이미 2009년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2018년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 2019년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한 방법의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3개월 만에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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