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싱글플레이’ GTA 산안드레아스(GTA San Andreas)의 ‘멀티플레이’ 버전을 만들어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챙긴 20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GTA 산안드레아스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서 계좌 이체나 문화상품권 등 방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은 싱글플레이용으로 제작된 이 게임을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
게임산업법은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도 “게임 제작사가 피고인의 행위를 묵시적으로라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후원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행위는 제작사가 명시적으로 조치할 것을 예고한 ‘상업적 이익의 창출’에 해당할 수 있어 보인다”면서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벌금 500만원으로 줄였다.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게임산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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