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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저·아내는 무작위 기소…영부인은 거부권에 특검도 막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출석…한 달 반 만에 재판 재개

이재명 "저·아내는 무작위 기소…영부인은 거부권에 특검도 막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과 아내 김혜경 여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반면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우 특검이 가로막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재판 받고 있는 의원들을 공천배제(컷오프)해서 공천 공정성 논란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딱할 것"이라며 입을 열었다.

이 대표는 "대통령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 소명이 되는 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며 "제 아내는 7만 몇천원 밥값을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저 역시 이렇게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론이야 우리 법원에서 잘 현명하게 내주시겠지만, '기소해서 재판 오래 하면 그 사람 인생 망한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도 기억 난다"며 "국민들께서 이 불공정과 무도함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는 폭망이고 서민들을 고통받는데 오로지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확대하며 권력을 누리느라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이번에 입법권까지 그들에게 넘어간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국민들께서 꼭 기억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 출석으로 총선 준비 부담되진 않는가",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혐의 모두 부인하는 건가"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공판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

이 사건은 당초 강규태 전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으나, 그가 사직하면서 부장판사가 바뀌었다.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배석 판사들도 모두 변경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