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노인이 지하철 승차권 발매기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서울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운영 적자가 늘어난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이 나오면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고령층 비중이 높이진 상태여서 무임승차 연령양 상향할 경우 지하철 적자 해소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섣부른 연령 상향으로 노인 이동권 보장 등 복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각을 세우고 있다.
5명 중 1명은 '노인', 적자 눈덩이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993만8235명에 이른다. 총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중은 계속 늘고 있어 지난 2022년 17.4%에서 올해 19.2%로 1.8%가 올랐다. 그럼에도 만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4년 시행 이후 40년 가까이 바뀌지 않고 있다. 그 사이 평균 기대수명은 66.1세에서 83.6세로 크게 늘어났다.
매년 무임승차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하철 운송기관이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운송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22년 무임수송으로 인해 떠안은 손실금은 315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2643억원)에 비해 약 500억원이 늘었다. 부산교통공사, 대구·인천·광주·대전을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2년 무임손실 적자도 536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담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 폐지는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 생각한다"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인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토록 해 지하철 적자를 일부 줄이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를 통해 지하철 요금 상승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 50%를 할인해 주면서 도입됐다. 이후 1984년 5월 23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이면 돈이 많든 적든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의 경우 기본요금에 각종 할인·무임승차 등을 반영한 평균 운임은 1014원으로 수송원가 1904원에 턱없이 못 미친다. 여기에 무임수송 승객이 계속 늘어나면 지하철 운영기관들의 '만년 적자'는 끝나지 않는다. 관련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법사위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적자 부담 해소해야" vs "소득 없는 노인 어쩌나"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무임승차가 폐지될 경우 노인들의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하철 적자 부담이 커진다는데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다.
사업가 유모씨(40)는 "무임 승차는 단순 복지가 아니라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생산 활동을 거의 못하는 계층의 경우 매일 매일의 교통비는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주부인 김모씨(66)는 "현재 무임 승차 혜택을 받는 나이이지만 조금은 이른 나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구의 20%가 노인이면 결국 그 적자는 누가 해소하는 건가. 70세로 올리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들의 건강에 활력을 돋우고, 고립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비중 증가로 재정부담이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며 무임승차제에서 할인제로 노인복지의 종류를 변경해 노인들의 교통비 부담을 늘리는 거나 연령을 상향하는 방향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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