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12부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전처를 쫓아다니며 보복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거절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법원의 명령도 무시했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혼한 전처 B씨를 괴롭히다가 지난 2022년 8월 스토킹 범죄로 신고돼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모바일 메신저 계정에 B씨 차량 사진을 올려놓고 '평생 기억할게'라고 적는 등 보복할 것처럼 협박했다.
A씨는 같은해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혼한 전처 B씨에게 30여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B씨 집 앞에서 기다리다 욕을 내뱉었다.
앞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무시했다. 대신 B씨 집으로 소포를 보냈고, SNS 프로필에 B씨를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또 B씨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 차량을 발견하자 침을 뱉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차량을 쫓아가기도 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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