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 박유천의 전 매니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4개월 만에 재개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연주)는 박유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8일 열린 변론기일에 이어 이날도 박유천은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원고인 박유천의 전 매니저 김모씨는 변호인을 통해 소송 청구원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씨는 박유천이 이중계약으로 리씨엘로와의 전속계약을 파기한 탓에 약속된 급여 약 6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측은 리씨엘로 대표로서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면서 박유천이 저지르는 잘못을 가려주고 수습해 주며 이윤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호소했다.
김씨 측은 “박유천이 탈세하거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정산을 가족 명의로 해주는 등의 편법적인 일도 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JYJ 시절부터 박유천의 전담 매니저로 활동했으며, 마약 논란 등으로 전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된 후 박유천의 1인 기획사 리씨엘로를 설립해 함께 운영했다.
하지만 2021년 박씨가 리씨엘로로부터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둘의 사이가 나빠졌다. 리씨엘로 측은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했다며 반박했고,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었다며 그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김씨 측은 당초 박유천이 리씨엘로의 대표직을 제안하면서 연봉 1억원의 급여를 약속했으나 부당한 전속 계약 파기로 2021년 3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대표로서 받기로 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5억6950만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유천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음 기일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오는 27일에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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