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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대 1 경쟁률 ‘숲유치원’ 민간 참여 확대

민간 숲 교육 참여율 3%대 그쳐
면적·배치인력 60% 이하로 완화
교육부 누리과정 연계 운영하기로
<산림규제개혁 이슈 점검>
① 보전산지 해제권, 지자체 일부 위임
② 유아숲체험원 지정 기준 완화
③ 임업직불제 수혜 산주 확대
④ 수목원 내 임야 별도합산·분리과세

300대 1 경쟁률 ‘숲유치원’ 민간 참여 확대
강원도 홍천의 삼마치유아숲체험원에서 어린이들이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유아숲체험원의 지정 면적과 지도사 필수인원 등의 기준이 크게 완화돼 민간의 유아숲체험원 설치가 한결 쉬워진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민간의 유아숲체험원 참여 문턱을 낮췄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설치 기준은 1만㎡ 이상의 면적을 갖추고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민간이 참여하기 쉽지 않은 조건이어서, 현재 전국의 유아숲체험원 464곳 가운데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모두 17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장이 면적과 배치 유아숲 지도사 인원기준을 현재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유아숲체험원은 숲에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정서를 함양해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육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운영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 유아숲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아동의 신체적 면역력을 키우고 아이들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원만한 친구 관계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지난 2015년 20만명에서 2019년 약 200만명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지만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 감소했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236만6000명으로 2015년 대비 11.7배 늘었다. 세종시교육청은 유아 숲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을 반영, 지난 2019년 국내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으며, 이 곳의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나서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큰그林(림)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산림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유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숲교육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면서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