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이버물 운영자로서 자사 홈페이지에 신원 정보 등을 표시 않고, 숙박장소를 제공하는 호스트의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에이비앤비 모바일웹 운영자이자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 '에어비엔비 아일랜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서는 펜션사업자, 호텔사업자 등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숙박희망자(게스트)와 숙박제공자(호스트)간 숙박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운영자로서 홈페이지에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모바일 앱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향후금지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에어비앤비는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함으로써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신원정보의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 확인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에어비앤비로 하여금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국내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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