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사회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사범이 매년 약 50%씩 급증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지난 2018년 1만2613명에서 지난 2022년 1만8395명으로 45.8%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을 기록했다. 또 50%가 증가한 셈이다. 그 이면에는 마약 재범이 있다. 마약 사범은 도박 처럼 중독성이 높아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꼽힌다. 중독증을 치료받은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같은 기간 6984명에서 6601명으로 줄어 대조를 이룬다.
'마약 치료 1세대'인 조성남 전 국립법무병원장은 "마약류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처한 상황이 열악해 마약 중독 환자에 대한 치료를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치료 인프라가 구축돼있지 않은데 어떻게 환자들을 돌 볼 수 있겠냐"라고 지적했다.
치료 인프라 중에서도 시급한 부분은 '인적 자원'이라고 한다. 사람을 치료하는 일인 만큼 이를 담당할 의사가 필수다. 문제는 가장 풀어내기 어려운 문제가 인적 자원이라는 점이다.
조 전 원장은 "마약류 치료 병원의 경우 대게 사명감이 높은 정신과 전문의 1명 등의 희생에 기대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은 알코올 중독자 등 다른 중독증 환자의 몇 배 이상이지만, 정작 의료수가는 동일하다 보니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를 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이 적절하지 않는데 어떤 의사가 뛰어들겠냐"고 덧붙였다.
다행히 문제를 정부도 풀어보기 위해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1일까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입원치료까지 가능한 '치료보호기관'을 권역별로 총 9곳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확보된 '권역기관'에 1년에 1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비 1억원은 마약류 중독증 치료에 필요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게 된다. 예컨대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한 의사들에게 '마약류 치료 수당'으로 지급되거나 마약류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직원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로 사용하는 등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범죄 사범은 처벌을 받고 반성을 하면 바뀔 수 있고 사회로 복귀도 가능하다. 반면 마약 사범은 처벌을 받고 반성을 해도 '중독'이라는 특징 때문에 또다시 마약을 찾게 된다.
중독 치료에 들이는 비용은 낭비가 아니라 절약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 재범률이 낮아질 수록 그만큼의 수사력과 교정 비용 등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인력과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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