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463종과 일부 항생제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으로 대행업무 확대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는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및 검정기관으로 각각 지정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세스코 시험분석연구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에 대한 안전성 검사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잔류농약·항생물질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정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지정으로 세스코 시험분석연구원은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과 함께 ‘잔류농약 463종과 항생제 항목에 대한 시험분석’이 가능한 기관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세스코 시험분석연구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최첨단 설비와 장비를 기반으로 우수한 전문인력이 식품, 축산물,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위생용품 등 종합적인 영역에서 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표준 KOLAS(한국인정기구) 인정과 축산물 수입수거검사기관 지정으로 국제적 공신력도 갖췄다.
세스코는 “올해부터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아닌 축산물에도 농약허용강화제도(PLS)가 확대되는 등 안전성 입증과 검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확한 시험검사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생산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스코 시험분석연구원은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기구·용기·포장, 위생용품 등에 대한 자가 품질 △영양 성분 분석 △HACCP(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 위해 요소 △식품 첨가물 △수입 위생용품 △한우 확인 △화장품 품질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