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 타투이스트(타투유니온 지회장)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작업실에서 타투시술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반영구화장·타투·SMP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가 반영구화장·타투·SMP 합법화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윤일향 반영구화장·타투·SMP합법화 비대위원장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단체는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논리로 합법화를 줄곧 반대해왔다"며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건 다름 아닌 ‘의사의 공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짓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는 줄곧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 모두 비의료인의 침습 행위로 규정해 그간 강하게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그간 의료계는 문신에 따른 피부 감염과 각종 질환 감염 위험, 문신 염료에 포함된 중금속 물질, 문신 제거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문신 합법화’를 반대했다. 그런데 이렇게 제기되는 위험성의 대부분은 ‘반영구화장’이 아닌 '타투'에 해당하며 오히려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면 피부과를 비롯한 병·의원에서 종사자를 채용하고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바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최근 반영구화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을 시술받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내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60만명, 반영구화장 이용자는 약 1700만명, 반영구화장 시장 규모는 약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타투와 SMP 역시 의료 목적보다 예술 목적으로 시술을 선택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윤 위원장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이 합법이며 반영구화장사는 뷰티 전문가로, 타투이스트는 예술가로 인정받는다"며 "우리나라는 불법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는데, 이는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을 의료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대다수는 ‘문신’에 대해 혐오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문신사’라는 용어를 채택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가 국민적 정서를 반영해 ‘문신사’라는 용어 대신 국민이 쉽게 이해하는 용어는 ‘반영구화장사’ 및 ‘타투이스트’, ‘SMP 아티스트’를 사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양 위원장은 "우리나라 반영구화장·타투·SMP 기술의 우수성은 이미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어 관련산업을 합법화하고 육성한다면 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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