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대테러 전파차단 제한
이에 훈련·실험 가능한 훈련장 추진
"정기적 안티드론 장비 성능평가"
사진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안티드론 및 화생방 작전(지능형 경계감시체계, 화생방 탐지 정찰 드론 등) 시연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드론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마련을 논의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국토부·과기부는 안티드론 훈련장 지정·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서 드론이 이용되고, 북한도 무인기 도발을 하는 등 국내외 드론 위협 고조가 있다. 그럼에도 현행 전파법상 실제로 드론 위협이 나타나야 군사활동과 대테러 활동 목적 전파차단 장비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안티드론 훈련장이 마련되면 필요한 법·제도적 조치도 이뤄진다.
국정원은 안티드론 훈련에 필요한 실전 장비를 도입·배치하고 군과 경찰 등 대테러 관계기관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과기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파차단 장치 훈련·실험을 가능토록 하고, 국토부는 국가 대테러 역량 강화와 산업계 안티드론장비 개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안티드론 시설을 갖춘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와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를 구축한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운영을 통해 북한 무인기 및 드론 테러 위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 훈련수요를 발굴하고 정기적 국내외 안티드론 장비 성능평가 자리를 마련해 민관 모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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