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피해자 유족의 손배소 기각, 1심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 사회적 평가 저하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발언한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 조카 범행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표현과 게시글 전체 내용과 취지에 비춰 이 대표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경우 발언을 하게 된 경위 사실과의 일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1심과 2심 모두 이 대표의 발언이 불법행위에 이르러 위자료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그와 어머니에게 모두 37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살인죄로 기소된 김씨의 형사재판 변호인이 됐고,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씨가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으로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 대표의 ‘데이트폭력’이라는 지칭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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