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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카 살인 범행 "데이트 폭력" 발언... 항소심서도 승소

2심 피해자 유족의 손배소 기각, 1심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 사회적 평가 저하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재명, 조카 살인 범행 "데이트 폭력" 발언... 항소심서도 승소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발언한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 조카 범행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표현과 게시글 전체 내용과 취지에 비춰 이 대표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경우 발언을 하게 된 경위 사실과의 일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1심과 2심 모두 이 대표의 발언이 불법행위에 이르러 위자료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그와 어머니에게 모두 37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살인죄로 기소된 김씨의 형사재판 변호인이 됐고,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씨가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으로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 대표의 ‘데이트폭력’이라는 지칭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