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 위반 혐의 발견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3일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외 사업자 구분없이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2023년 소비자의 해외직구 금액은 6.8조원으로, 전년(5.3조) 대비 27% 증가했으며,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불만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국내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크게 3대 전략에 기반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한 위원장은 "우선, 차별없는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더라도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주요 4대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해외플랫폼 사업자와 핫라인을 구축해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담 상담창구 운영, 관련정보 제공, 피해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 자율협약, 소비자단체를 통한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응한다"며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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