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판기일 진행…'위법수집증거' 두고 양측 의견 듣기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위수증)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3일 송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를 두고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송 전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수사가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돈봉투 사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먹사연 혐의에 적용하는 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송 전 대표 측은 "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어야 별건 수사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한데,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은 객관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먹사연 수사 정보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한 것"이라며 "송 전 대표 측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하면, 어떤 영장에 따라 압수한 것인지 소상히 밝힐 준비가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위법수집증거 여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당초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집중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위수증이 있다고 해서 피고인이 무죄라는 것이 성립하진 않는다"며 위수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은 계속해서 속행하기로 했다.
송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중 4000만원은 2020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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