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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상 대출 확대에 비용 1.2%p 추가 경감' 이달 18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

3월 18일,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 중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을 시행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1년 확대)로 확대
1년간 금리 △0.5%p 인하, 보증료 △0.7%p 면제 추가 혜택

'대환대상 대출 확대에 비용 1.2%p 추가 경감' 이달 18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소상공인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지난해 5월 31일까지로 종전보다 1년 늘린다. 이와 함께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 감면과 보증료 면제 등 최대 1.2%p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 중 하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편은 △대상대출 확대 △혜택 강화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적극 감안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하였던 시기 동안 최초 취급된 대출은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최대 1.2%p 추가로 경감한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p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가 되며,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은 비용부담이 경감된 조건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한도(법인소기업 : 2억원, 개인사업자 : 1억원)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한도까지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은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제도개편 시행일인 이달 18일 이전에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에도 최대 1.2%p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90%)와 은행의 신용대출(10%)로 공급되는 만큼,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다.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곳과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