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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재판 쟁점된 '위법수집 증거'..."검찰 캐비닛" VS "캐비닛 들어간 적 없는 증거"

송 대표 "먹사연과 돈봉투는 무관한 별건"
검찰, "먹사연 성격, 관계 등 돈봉투와 밀접해"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위수증) 논란을 두고 13일 검찰과 송 대표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으로 지목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위수증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이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송 대표 측은 앞선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돈봉투 의혹을 인지하고 압수수색에 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이와 별개인 먹사연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먹사연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돈봉투 사건의 시점은 지난 2021년 3~4월 경이고, 먹사연 후원금 기부는 이보다 이전인 2020년 1월~ 2021년 12월 이뤄졌다. 즉 돈봉투 사건 이전부터 발생한 먹사연 사건 관련 증거를 돈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다면, 이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이 같은 송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 "먹사연의 성격, 피고인(송 대표)과 먹사연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돈봉투와도 관련된 유관 증거"라고 맞섰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의 범위를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 먹사연 사건과 돈봉투 사건이 밀접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압수한 증거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송 대표 측이 돈봉투 수사과정에서 먹사연 혐의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돈봉투 사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증거였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검찰 캐비닛'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대표 측이 '검찰 캐비닛'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캐비닛 속에 들어간 적이 없던 증거로 항상 없던 증거로 검사의 모니터, 책상 위에 있었던 증거"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 측은 앞선 공판에서 "검찰이 특정 사건 정보를 수집해서 폐기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다시 열어보고, 또 다른 혐의를 포착해 기소하는 절차를 속칭 ‘검찰 캐비닛’이라고 한다"며 "이 부분 쟁점이 해결되지 않고서 먹사연 관련 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재판부의 이와 관련해 판례 등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수증과 관련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일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두 사건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헷갈린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된 기존 판례들을 검토하고, 재판은 절차대로 진행한 뒤 판결 과정에서 증거 능력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