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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150배 폭리에 탈세까지

국세청, 96명 세무조사 착수

이른바 '알박기'로 150배 차익을 거둔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개발가능성이 없는 땅을 쪼개 판 기획부동산도 포함됐다. 무허가 건물 투기 혐의자도 대상이다.

13일 국세청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96명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유형별 조사대상은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 알박기 혐의자 23명, 무허가 건물 이용한 양도세 탈루 혐의자 32명, 양도세 악의적 회피 혐의자 18명이다.

이번 조사에는 신종 기획부동산도 포함했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사서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흡수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기획부동산 법인이 소속 임원 명의로 농지를 평당 수백만원에 취득한 이후 한달 이내에 6명에게 투자를 유도, 공유지분을 취득가격의 3배에 판매한다. 법인은 임원으로부터 양도차익의 84%를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세금을 탈루한다. 경기 화성에서 포착된 사례로 국세청은 세금 탈루,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개발지역 알박기로 폭리를 취한 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 23명도 조사대상이다. 이들은 시행사가 개발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이자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했다.
알박기 토지 양도를 지연시키고 폭리를 취했다. 수천만원에 사서 수십억원에 팔아 150배의 차익을 거둔 혐의가 포착됐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을 활용, 고액 양도대금을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탈루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