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265조의2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8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나 2015년 10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화 됐다.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반환 규정에 따라 박 전 시장에게 돌려받은 기탁금 1000만원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1억114만원을 2015년 12월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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