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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입' 주수호 위원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력 논란

이전에도 한차례 음주운전 처벌
"속죄 위해 나선 것" 입장문 게재

'의협 입' 주수호 위원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력 논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사진)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새벽 1시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제네시스 차량을 몰아 서울 영등포구 노들길 양화대교 방면에서성산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km의 속도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 위원장은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을 추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관련법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주씨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따졌다.

주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주 위원장은 글에서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의협)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리며,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반대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넓혔다. 그 전까지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주 위원장은 면허 취소 대상은 아니었다. 주 위원장은 오는 20일부터 치러지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