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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밤늦게 다른 여성과 연락하고 외박한 것에 대해 따지자 집을 나간 뒤 이혼 소송을 낸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 고민이라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남편과 재혼 후 외동딸을 두고 있다고 한다. A씨 부부는 각자 이혼한 경험이 있어 다시 재혼한 후 서로 배려하고 잘 살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은 일을 핑계로 매일 술을 마신 후 꼭두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잦았다.
그러다 A씨는 늦은 밤 남편이 다른 여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말도 없이 외박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나. 바로 남편을 추궁했더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더라"며 "참다못해 심한 말을 했더니 저를 의부증 있는 사람으로 몰아갔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에게 폭언한 것을 사과한 후 "두 번 이혼할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남편은 짐을 싸서 가출한 후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괜한 의심을 해서 가정 분란을 일으킨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남편은 가출 후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저한테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소송이 기각된 후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A씨가 남편에게 폭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본 후 우발적으로 감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이 늦게 귀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행동을 했음에도 갈등을 해소하거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남편이 혼인 기간 A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도 보기 어려워 남편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이혼 청구가 인정돼고 A씨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혼인 관계에서는 갈등과 장애가 있기 마련인데 쌍방이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아 관계가 파탄됐다면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부양료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별거하는 경우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다"며 "소송이 종료된 후 남편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양료와 양육비,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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