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가격 현실화 및 상한폐지 등
제도개선 통해 양질의 주택공급 노력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전경.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시 및 경북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총 200여호 주택매입 계획을 담은 '대구·경북지역 기존주택 매입공고'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해 LH가 기존에 준공완료된 다가구, 다세대 등의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매입 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공동주택(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이다.
건령 5년(건물사용승인 일 2019.1.1 이후 & 착공일 2014.1.1 이후) 이내 주택으로 제한하며,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매입가격 결정방식의 일부 개편 및 상한제 폐지를 통해 매입가격 현실화를 추진했다.
서류심사 및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주택을 선정할 예정이다.
매입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양질의 주택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청 접수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며, LH 청약플러스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대구 달서구 상화로)에서 방문 및 우편접수도 병행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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