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를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 지지 선거운동을 하고 지시한 혐의로 모 단체 회장 A씨를 지난 13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속한 단체 회장으로서 지난 2월 19일 소속 직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직원들에게 그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5조와 255조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우월적인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써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다"면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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