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 신속 구성
공보의·군의관 진료 중 발생 법률문제,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의사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미복귀 전공의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제시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조 장관은 15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집단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들도 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27%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도 지급한다"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파견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관리방안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20개 의료기관에 공보의.군의관들이 배치돼 환자를 진료 중"이라며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들은 별 어려움이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일부 일반의들의 경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데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파견 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며 "책임보험이 가입된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은 의료개혁의 4대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 제기 전에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감정제도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TF’를 신속히 구성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전국 주요 의대 교수들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디데이’인 15일을 맞은 가운데 정부는 정원확대에 대한 입장을 고수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완수하겠다"고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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