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4천억 규모...미등록 공유재산 재산권 확보 재정 확충 기여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여의도 면적 8.3배(역 5조 4000억원)의 지자체 공유재산을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공유재산은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 재산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부산광역시는 2064억, 충청북도는 3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했다. 강원 속초시는 147억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굴하는 등 각 자치단체는 재산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산권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등은 존재하나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돼 있지 않은 미등록재산 약 2만 3770필지를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돼 있는 미등기재산 1212필지는 등기촉탁했다.
자치단체는 이번에 발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 부지매입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 소상공인에게 빌려줘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각 자치단체가 발굴한 공유재산 관리현황 점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공유재산 무단점유 적발 건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합법적 사용 요청 건은 신규 대부 등 자치단체가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강화 대책에 따라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집중점검한 결과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 건수는 2022년 1만 3224건에서 지난해 1만 6030건으로 21.2% 증가했다.
자치단체는 무단점유로 적발된 1만 1918건에 총 415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2216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합법적 사용을 원하는 1896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해당 재산을 빌려줘 사용료와 대부료 수입을 확충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 없게 된 유휴재산 약 28만 필지를 자치단체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에 자치단체가 공개한 재산 중 사용 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8만 필지이며,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3000 필지 수준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볼 수 있듯 철저한 조사만으로도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에 자치단체별 편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해는 행안부 주관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하고 재정 건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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