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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드권 현금거래 등 홀덤펍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경찰, 시드권 현금거래 등 홀덤펍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인천경찰청 제공·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7월 14일까지 4개월간 홀덤펍(카드 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곳)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 기간 업주·환전책·모집책·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특히 홀덤펍 운영업체가 발행하는 시드권(참가권)과 포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 행위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시드권은 홀덤펍에서는 현금 교환이 불가능하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언제라도 현금화가 가능해 불법성 논란이 있다.

아울러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을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발생시킬 경우 최근 개정된 관광진흥법을 적용하고, 조직적인 범행이 확인될 경우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법은 기존에 도박장소개설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여러 불법 행태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청 국수본은 "이미 불법 도박행위로 신고됐으나 단속하지 못했던 홀덤펍 관련 신고 이력을 점검하는 등 집중단속하겠다"며 "다만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하겠다"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