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로 증상 듣고 총 17회 걸처 처방전 작성
의사 벌금 300만원에 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
사진=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수감자 편지 통해 증상을 전해 듣고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에게 내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의사는 편지를 받고 처방전을 등기로 보냈다. 보낸 처방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도 있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7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환자의 증상이나 건강상태와 맞지 않는 약이 처방될 가능성이 커져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 발급행위는 엄격히 금지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작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법원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행정청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 그 재량권이 재량범위를 일탈한 행위인지를 검토하는데 해당 처분에 재량권 행사 하자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의사 A씨는 2000년경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2014년 광명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A씨는 교도소 수형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편지 통해 증상을 전해 듣고 처방전을 교부했다. 2019년~2020년 총 17회에 걸쳐 등기 발송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1년 의료법 위반죄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 명령을 발령했고, A씨가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를 거쳐 A씨에게 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22년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사건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했지만 같은 해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법적 근거를 구분해 제시하지 않은 법령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의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소를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에 이와 함께 병과되는 행정처분이 법령의 해석을 벗어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원고가 승소하기 어렵다고 본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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