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22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1심 결론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18~22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3)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금융감독원 전 국장의 2심 선고도 예정됐다.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 수험생, 교수 등 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도 법원에서 다루어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는 22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조민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고통 많은 많은 사람들과 제가 누린 기회를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금융감독원 전 국장의 윤모씨의 2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윤씨는 지난 2018~ 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으로부터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가 관계 없이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금품 지급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윤씨에게 징역 1년 9개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700만원을 명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전공의, 의대생 및 의대 교수, 수험생 대표 5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집행정지란 신청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제기된 두번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다. 1차 소송의 경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인데, 지난 14일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교수 등은 조만간 3차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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