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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자격 90→60일로 단축

임업인 소득보전 지원기준 완화
내달 신청 받아 10월부터 지급

<산림규제개혁 이슈 점검>
① 보전산지 해제권, 지자체 일부 위임
② 유아숲체험원 지정 기준 완화
③ 임업직불제 수혜 산주 확대
④ 수목원 내 임야 별도합산·분리과세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90→60일로 단축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이 충남 천안의 표고버섯 생산업체를 최근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산림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수 기준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돼 임업인들의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17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총 2만1000임가에 506억원이 지급돼 전년(468억원) 대비 8.1%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임가 1곳 당 연간 총 245만원의 임업직불금이 지급돼 임가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그러나 산림청이 임업직불제 시행 이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수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다. 이후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내용은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수를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때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종사일수가 하향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낮아지면서 직불금 신청 건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 임업직불금 수혜대상 임가도 확대될 것이란 게 산림청의 분석이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30일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